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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포함)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총정리

매년 12월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변경되었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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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의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1주택이라고 생각하시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주택가격합산 12억까지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최대 80%이며 중과세율 없음

     

    단,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혜택을 받으려면 

    2년안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하셔야 하며 처분하지 못할 경우 추징액이 부과됩니다. 

    * 추징액 : 감면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1일당 0.022%) 

     

    아래 보유세 모의계산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세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주택가액 그리고 주택의 위치에 따라 보유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가액

     

    주택가액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한 개의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택위치 (조정지역/비조정지역)

     

    주택의 위치조정지역(투기과열지역)에 위치해있는지

    비조정지역에 위치해있는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본인의 주택이 조정지역에 포함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세금 폭탄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2023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요약 바로가기

     

     

     

     

     

     

    1가구2주택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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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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