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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신청 시, 보통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합니다.
중위소득의 경우,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중위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을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정부고시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정부 지원금의 경우,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 중위소득 150% 기준은 아래 포스팅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2023 중위소득 확인 방법
본인의 중위소득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 계산)
1. 홈화면 왼쪽 탭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클릭
2. 기본 정보 입력
- 가구원 수, 거주지, 장애여부, 65세이상 여부 등 기본 정보 입력
3. 소득재산정보를 입력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월 평균 소득을 기입합니다.
- 각 소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화면과 같이 해당 단어를 클릭하면 나옵니다.
4. 지출금액 입력
- 월평균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에 대한 월 평균 지출액을 기입합니다.
5. 재산 입력
1) 주거용 주택 (거주하고 있는 집 가격)
- 임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집의 전세금을 포함한 보증금을 기입합니다.
- 주택 가격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건축물 (보유한 건물의 가격)
- 상가 및 오피스텔과 같은 거주용이 아닌 건물, 즉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입합니다.
- 일반 건축물의 공시가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토지 (보유한 부동산의 표준공시지가)
- 표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기타재산
- 자동차, 선박, 항공기, 동산, 분양권 등의 기타 재산의 합
-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는 기타 재산에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력시 비고란에 나와있는 설명을 참고 바랍니다.
5) 차량가액
-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의 가격
-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가액을 조회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6) 부채금
-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부채 입력
5. 부양의무자 입력
- 의료급여를 '예' 라고 선택 시, 부양의무자 정보를 적는 란이 나옵니다.
- 부양의무자의 경우 가구소득이나 재산 정보는 적지 않아도 되며 가구원수만 써도 결과확인 가능합니다.
6. 결과 확인
- 소득인정액 산정 완료
-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계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 대상자여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아래 공식에 대입 및 계산
- 위 결과에서 나온 소득인정액과 아래 표의 중위소득기준금액을 참고하여 공식에 대입하면 내가 중위소득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3 중위소득 기준금액
2023 중위소득액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구원수 | 금액(원/월) |
1인가구 | 2,077,892 |
2인가구 | 3,456,155 |
3인가구 | 4,434,816 |
4인가구 | 5,400,964 |
5인가구 | 6,330,688 |
6인가구 | 7,227,981 |
7인가구 | 8,107,51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8인 가구: 8,987,049원)
지금까지 본인이 중위소득 몇 %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모의계산 이용 시 소득인정액 뿐 아니라 자신의 중위소득 그리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니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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